2012년 MBC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아이스링크 관리 등 직무와 관련없는 부서로 보낸 김장겸 MBC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8일 오전 9시45분 검찰에 소환됐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김 전 사장 재임 당시 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은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ㆍ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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