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씨 딸 정유라 위증죄 부담 안으면서까지 정씨 진술 정면 반박 - 최씨 진술 인정되면 1심 유죄 ‘범죄수익 은닉’ 혐의 감형 사유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오는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의 핵심 요인인 ‘말 세탁 의혹’에 대한 최순실씨의 반박 진술이 처음으로 나오면서다. 최씨가 교환을 시도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주장한 이날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물론 이에 따른 연결고리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과 연관돼 있어 이 부회장의 2심 선고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말 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쏟아냈다.
최씨는 이날 2016년 8월 22일 삼성과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체결한 마필 교환 계약에 대해 “삼성과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가 마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삼성이 갑작스럽게 더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서둘러 다음 달 말 교환을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이에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에도 최 씨가 임의대로 교환을 시도한 것을 문제 제기하자 최씨는 “‘블라디미르’와 ‘스타샤’ 등 좋은 말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 (삼성에) 물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비록 말들이 삼성 소유라는 것을 알았지만, 삼성의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어떻게든 한 번 해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삼성이 교환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른바 특검이 제기한 말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헬그스트란과 체결한 그해 8월의 계약을 허위매매계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허위가 아니라면 헬그스트란이 이후 최씨 측과 또 다른 교환계약을 체결할 리 없다는 논리다.
2016년 9월 당시 최씨는 비덱스포츠 명의로 헬그스트란드와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말 교환’ 계약을 맺었는데, 특검은 이를 근거로 삼성과 최 씨가 공모해 사실상 ‘말 세탁’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말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교환이 가능했을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한 이날 최 씨의 증언은 2015년 8월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에 있어 마필 및 마필 운송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최씨의 이날 증언은 특히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정씨에게 위증 혐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음에도 이 부담을 안고 정씨의 증언을 반박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1심 재판에서 정씨는 “엄마가 ‘말을 돈주고 살 필요 없다’ ‘삼성 말을 네것처럼 타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씨의 이날 증언은 더불어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에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최씨의 진술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물론이고 이와 연결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의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마필 매매ㆍ교환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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