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팀]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0.0537169이며 합병기일은 2018년 3월 1일이다.

회사측은 “양사 역량 결합을 통한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하고 물류분야 시공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외 물류 건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또 자사주 52만939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15만1684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803억120만원이다.

처분예정일은 2018년 3월 2일이다.

회사측은 “CJ건설을 흡수합병하고 그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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