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유의해야 할 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국민들을 위해 해외 여행 시 알아둬야 할 금융 상식을 소개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가 부가된다. 따라서 해외 여행시 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전에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건을 문자 메시지로 즉시 받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고,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근 은행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 마스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주의 사항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외 신용카드 결제, 미리 알아둬야겠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별 생각 없이 원화 결제했는데 이제 조심해야겠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휴가철에 유용한 정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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