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소액(300만원 이하) 대출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내년 2분기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하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왔다.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일 정도다.

태스크포스는 이런 점을 감안해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 조항을 우선 삭제한 후 다른 계층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유도하는 것도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맥락이다.

CSS 도입 추이를 감안해 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