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대부업체의 대출 쪼개기 등 편법이 원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출시 만기·상환방식별 이자 부담을 명시하는 등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의무는 확대하기로 했다. 미가입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는 대부중개업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기로 했다. 일례로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39%→24%)에 맞춰 중개수수료 상한선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설명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저리 대출로의 대환을 약속한 후 고리 대출을 중개하거나 연대보증 때 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다.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중개를 막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중개인을 한 개 회사에 전속되도록 함으로써 대출 쪼개기 등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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