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유예연장·특별법 요구

전국의 1만여 축산농가들이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미신고축사(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축산인들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의 궐기대회에서 미신고축사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2015년 3월 24일부로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행정처분(사육중지, 폐쇄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허가를 득한 농가는 대상농가 6만190호 중 12%인 7278호에 불과하다. 소 사육농가의 44%, 돼지 사육농가의 52%가 존폐의 위기에 있고, 최대 6조원의 생산액 감소가 우려된다.

축산인들은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도한 법률규제와 절대적인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축분뇨법은 환경부 소관의 법으로 가축분뇨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어도 25개 내외의 타법령 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무허가 축사가 된다. 그리고 법적 유예기간 중 정부지침 발표 지연(8개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교육 등 모임중지(11개월), 인허가절차(6개월) 등 농가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문제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법을 개정한 데에 있다. 첫째는 사전 실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신고축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16년 10월로, 법이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난 후다.

둘째, 2014년 3월 개정당시에는‘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등 신규 농가만 적용되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2015년 12월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재개정되면서 기존 축산농가까지 소급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청문, 공청회 등의 기회는 없었다.

셋째, 무허가축사 대부분은 환경오염과 관계가 적은 한우농가이다. 무허가축사의 약 84%가 소규모 한우농가로 대다수가 톱밥깔집 우사여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과는 관계가 적다. 환경부 주장과 달리, ‘냄새’문제와도 거리가 있다. 가축 중 냄새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가축은 돼지와 닭이지만, 실제로 미신고축사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는 한우농가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위법건축물과 비교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상가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관련규제는 건축법 하나이고, 특별법 제정도 4차례 있었지만, 축사는 25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특별법 제정 등은 없었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선(先) 유예기간 3년 연장 후(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유예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 후 적법화를 신속히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었다면, 적법한 축사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적법화 하지 못한 농가를 먼저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축산업도 지속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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