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협 결정 반발해 법무부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대체복무제 논의 초석 삼아달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나와 변호사 등록이 거절된 백종건(33)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백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명하거나 적어도 등록 재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게 백 변호사의 요청 사항이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것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다른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에 관해 재량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한변협은 등록 여부에 관해 재량권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등록신청을 거부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서 “사법시험 준비 기간 5년ㆍ사법연수원 2년ㆍ재판받는 6년 동안 대체복무 제도를 기다려왔지만 결국 도입되지 않았고 감옥에 수감됐다”며 “이 이의신청을 우리 사회 대체복무 제도에 관한 실질적 논의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을 지내기 위해 4주의 군사훈련을 받아야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재판 기간을 포함해 총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 변호사는 지난 7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점을 고려했다”며 백 변호사의 재등록에 ‘적격’ 의견을 냈다. 하지만 변호사 등록을 최종 결정하는 변협은 백 변호사의 신청을 거절했다. 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도의 논의로 하더라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