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귀가하던 4살 어린이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얼음을 눈 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가해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서 떨어진 얼음에 아들이 맞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라고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어린이집에서 아내와 함께 귀가하던 4살 아들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떨어지는 얼음에 맞아 심하게 다쳤다. 아이는 눈 위 7㎝가량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A 씨는 “경찰과 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현장을 다녀갔으며 얼음은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다”고 전했다. 아이의 치료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다는 그는 “혹시 아이들이 눈뭉치에 얼음을 넣어 집에 가져가서 밖으로 던진게 아닐까 하고 곳곳의 CCTV를 살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경비원이 보여준 얼음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사진 속 아이가 맞은 얼음이 냉동고에서 꽁꽁 얼린 것 같은 수박 반통만한 크기의 얼음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A 씨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일 거라 생각한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러 맞추려는 의도는 없겠지만 조금만 정통으로 맞았다면 죽었을거라고 의사가 말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세대 창밖으로 얼음덩어리를 버리는 현장을 본 목격자를 찾는다”는 공고가 게시돼 있다. 공고문에는 “윗층 세대에서 고의적으로 버려 떨어지는 얼음덩어리에 4살난 남자 어린이가 맞았다”며 사고 상황이 설명돼 있다. 이어 “순간적인 분노와 철없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4살난 남자어린이와 가족은 아픔과 고통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며 “사고 가해자의 현장을 목격하신 주민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다” “아이가 정통으로 맞을 수도 있었다니 아찔하다” “꼭 가해자를 잡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윗층에서 던진 물건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귀찮았다”는 이유로 14층에서 얼린 육수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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