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사업권 포기하며 재심사 -양양공항은 ‘동무’, 코엑스면세점은 롯데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관세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국제공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결과 ‘호텔신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 심사는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심사에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DF 등 국내 3대 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참가했고, 제주공항의 심사에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선정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향후 5년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적은 1112.80㎡(면세매장 409.35㎡) 규모로 연간 매출액은 600억원 규모지만, 제주도 시내면세점을 가진 업체들은 기존 면세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한중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설 경우, 면세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요우커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심사에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을 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양양국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도 동시에 진행됐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제한경쟁 부문에 1개업체를 선정했다. 마스터즈투어와 동무가 대결했고, 동무가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호텔롯데가 단독 입찰한 서울 시내 면세점(일반경쟁 1개업체 선정, 기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권)에서는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이에 호텔신라 측은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역량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며 “제주지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이자 제주신라호텔 운영사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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