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항곤 경북 성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21일 군수실에서 경북지역 언론사 A 기자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A 기자는 돈을 받은 뒤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김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A기자가) 올해 초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주려던 위로금이었다”며 “병문안 당시 사정이 있어 주지 못했고 퇴원 후 군수실로 찾아왔길래 보관하고 있던 위로금을 건넸고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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