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징역 8개월', 이유미 '징역 1년' 선고이유미씨 제보조작, 이준서씨 공표 혐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준서씨와 이유미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면서다.재판부는 이준서·이유미씨에 대한 양형 배경으로 "선거 임박 시점에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 비위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은 물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유미씨가 제보조작을 주도적으로 행했으며 이씨의 동생이 조작을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앞서 이유미씨는 지난 대선 중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육성 증언 파일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제작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은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 수집을 요구하고 허위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해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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