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운전자들이 과실비율 산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 사고 유형은 차선변경·끼어들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사고 유형은 차선변경·끼어들기(21.1%)였다. 다음은 추돌사고(14.2%), 주차장에서의 사고(11.7%), 주·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추돌한 사고(10.8%) 순이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해 사고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낸 비율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속도위반, 선진입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인정기준의 비율을 가감한다.
손보협회의 앱은 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사고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과실비율 분쟁 청구도 22% 늘었다고 밝혔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겨울철에는 안전운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으로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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