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791억원 경영비리 혐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791억 원대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