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 전방위적 스팸 차단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가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불법 음성스팸 전송자가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 전화를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횟수 제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에 노출되는 경우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CJ헬로,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9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미 이동전화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번호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이동전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해 가입단계에서부터 스팸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유선전화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으로 전방위적 스팸 차단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KISA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