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 사유물로 여기는 과거의 그릇된 경영방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791억 원 대 경영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