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혜택,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될 전망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다양한 절세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세테크’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투자금액 100%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펀딩 프로젝트 중 지난 5일 종료된 펀딩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진행된 펀의 경우 내년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대표기업인 와디즈의 윤성옥 투자사업실 이사는 “소액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반이 마련돼 가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라며 “앞으로도 와디즈펀딩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일석이조를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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