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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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1심 법원 집행유예 선고신동빈 회장, 2심 선고가 롯데그룹 관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오늘(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대기업 총수 간 1심 선고가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리는 모양새다.한편 검찰은 앞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다.신동빈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 총수 자리에 공백이 생겨 지주사 체제 전환 등 경영 개혁 방침이 난관에 부딪칠 공산이 크기 때문.특히 신동빈 회장의 존재감은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과 더불어 지주사 공동 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크게 다가온다. 지주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앞서 온 신동빈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면 상당부분 기업 전략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다가올 2심 및 대법원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이 어떤 선고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관계자는 "롯데 총수일가 관련한 재판 분위기는 좋아보인다고 할 수 없다"라면서 "다만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적용되고 신동빈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