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 통보방식도 ‘동의/변경보완/부동의’→‘협의완료/재협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사회보장사업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청년수당도입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벌였던 것과 같은 첨예한 갈등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확대,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등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ㆍ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상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단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 협의완료된 사업 중 대상자규모 및 급여수준만 변동되는 사업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유사 중복 사업’ 및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해 운용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도 변경된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사전 승인한다는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 ‘변경보완’ ‘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 ‘재협의’로 변경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유사ㆍ중복 사업,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완료’ 해주고, 재협의 안건은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ㆍ보완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또한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 부담을 완화해준다. 지자체 수요 대비 매칭된 중앙부처 사업량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해 집행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사업 등과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 유보영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는 중앙부처·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사회보장사업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협의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및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2018년도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