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발표교장공모제 확대로 '자격증 없는' 교장 선임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의 교장 승진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오늘(26일)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교장공모제 개선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교장공모제는 승진에 중점을 둔 교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능력에 따라 교장을 선임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기존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교장을 공모하며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더불어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에 한해 교장을 공모해 왔다. 이후 2009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학교의 15%에 한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교육부는 이번 교장공모제 개선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15% 제한 규정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율학교는 얼마든지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교장공모제 시행 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규정해 고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매 학기 있었던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대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경우 중 다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관련해 교장공모제 확대가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올해 3월 1일 기준 공모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중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89명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018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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