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반면에 고용을 신규로 창출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및 일하는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표기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과표기준 1억5000만~5억원에 38%, 5억원 초과 시 40%가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3억원까지는 종전 세율 38%가 적용되지만 3억~5억원에는 40%,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억원 이상에 2%포인트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에 22%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200억~3000억원 기업에는 종전과 같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3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 대해선 3%포인트가 인상된 25%가 적용된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10년 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전통시장 사용액 등 소득공제 확대=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돼 내년 1월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도서ㆍ공연비 지출분에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내년에는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과 중복도 허용된다. 상시근로자 고용 시 중소기업엔 수도권 연간 700만원, 지방 770만원이, 중견기업엔 45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정규직과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엔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 중견기업엔 700만원, 대기업엔 300만원이 지원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내년 1월1일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현행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액이 단독가구는 현행 최대 77만원에서 내년엔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할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