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정부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2018년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재 63% 안팎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그간 건보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이 중에서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항목은 환자가 50~90%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급여화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입원료는 2~3인실까지 점진적으로확대한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그간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커버하던 실손보험은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실손보험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 보험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5년간(2017∼2022년) 총 3조8044억원(연간7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민간보험사가 큰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원이 늘면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전달체계의 혼선을 가져오고 의료이용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네의원에서 상담과 교육 등 관리를받을 수 있게 본인부담비용을 줄여주고 관찰관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를 신설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기반을 강화해나가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주거비가 월 20만원에서 월 21만3000원으로, 교육비는 월 9만5000원에서 월 16만2000원으로 대폭 올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만 14세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함게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약·바이오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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