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일명 ‘지하철 몰카 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미 사직원을 제출, 징계가 확정되면 사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A 판사에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관 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만 가능하다.
야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로 밝혀진 A판사는 올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판사는 당시 ‘몰래카메라’ 행위를 목격한 한 승객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으며,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이 발견됐다. A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A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해당 판사는 지난 7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사직처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징계는 처분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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