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적발 위해 적합… 대체수단 떠올리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운영자 A 씨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규정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CCTV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어린이집 보육 대상은 0세부터 6세 영유아로, 아동학대 방지와 적발을 위해 CCTV 설치를 대체할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CCTV를 두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범위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0월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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