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800% 중 300% 매월 지급 방식으로 변경 신규채용에서 종업원ㆍ정년퇴직자 자녀 우대 조항 단협에서 삭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단협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9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열린 2016·2017년도 18차 통합교섭에서 기본급 동결을 기본으로 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해 올해 6월부터 2016년 임단협과 2017년 임금 협상을 묶어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잠정안은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다음주 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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