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쏙 빠진 판매수수료율 공개 -온라인 유통업체, 수수료 책정 명확히 안돼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만 공개한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에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대거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우려의 중심에 있다. 여기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대상만을 이번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가운데 거래액 1ㆍ2ㆍ3위인 이베이코리아(G마켓ㆍ옥션), SK플래닛(11번가), 쿠팡은 이번 수수료율 공개에서 빠졌다. 세 업체의 업태가 ‘오픈마켓’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SSG), CJ(CJ몰) 등 대기업 산하 온라인몰도 대부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기업은 모기업인 백화점과 홈쇼핑 등으로 포함되는 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업체 수수료 공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를 근거로 진행하는데 오픈마켓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합몰 중 롯데닷컴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미 수수료가 공개되는 다른 유통채널(홈쇼핑, 백화점 등)과 연동돼 조사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은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의 이같은 규제 원칙에는 거듭 예외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업태상 규제 대상이었던 쿠팡은 오픈마켓 전환을 통해 이번 수수료율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게대표적이다. 티몬 역시 오픈마켓 전환에 나서고 있다. 위메프는 오픈마켓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오픈마켓 형식의 ‘셀러마켓’을 선보이는 등,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에서 진행했던 오픈마켓 실태조사가 향후 온라인 유통업계 수수료율 실태조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비스업감시과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을 조사ㆍ공표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과 제외된 기업들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업계 상위 업체가 제외된 수수료 공개 제도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수수료율 조사는 백화점과 TV홈쇼핑 각각 7개 기업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각각 3곳 등 총 20개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종별로는TV홈쇼핑(28.4%), 백화점(22.0%),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