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1998년 이전 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일부 지역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다. 또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으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SNS를 참고하면 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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