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흥화력 저탄장 및 석탄회 매립장 비산먼지와 관련, 한국남동발전㈜에 조속한 대책마련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7년 영흥화력 건설 시 체결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2015년 6월8일 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인천시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대한 사안을 한국남동발전에 통보하고 영흥주민 입장에서 특단의 단기 및 중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흥화력발전소 조업정지 등을 명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석탄 회처리장(제1 매립장) 141만2000㎡의 88%를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조기복토, 살수시설, 방진막, 방진덮개 등 설치) 최대한 설치하라고 했다.
또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통행을 줄이고, 부득이 육상 운송시에는 주간에만 운송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화를 우선 조치토록하고 영흥주민, 민ㆍ관공동조사단,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내달 중 회처리장 비산먼지 저감 단기ㆍ중기 대책을 시와 협의해 수립토록 했다.
또한 석탄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저탄장 29만3000㎡이 나지로 돼 있어 이를 옥내화하는 시설을 남동발전은 오는 2025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사전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빠른 시일내에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에 실시간 미세먼지를 측정ㆍ감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내달 중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촉구 했다.
이러한 대책마련과 조치는 지난해 11ㆍ12월 발생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사건과 관련 영흥화력발전소 환경협정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단장 정용원, 이상범)’이 영흥발전본부로부터 석탄회 비산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영흥화력발전소 현장을 확인 한 후 지난 2일 영흥화력발전소 민ㆍ관공동조사단 결의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해 취해졌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시와 한국남동발전가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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