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초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여중생 13명을 42회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이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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