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달 안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 할인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주요 포털 실검에 오르내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자진해서 일괄 납부할 경우 자동차 세액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3월엔 7.5%, 6월은 5%, 9월은 2.5%의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귀찮은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연납신청을 한번 할 경우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매년 1월 중 집으로 발송돼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자동차세 연납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 세액을 환급해 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납기가 지난 경우엔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차세는 정상 부과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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