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준희(5) 양의 친아버지가 딸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이후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아왔다. 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죽음마저 뒤덮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친부 고모(37)씨는 전북 완주군에 준희양을 위한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준희양이 지난해 4월 26일 숨졌고 이튿날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가 야산에 암매장한 지 약 한 달 반이 흐른 뒤다.
양육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고씨는 2017년 6월부터 실종신고를 한 12월까지 양육수당 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 씨와 이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 실종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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