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사업 참여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족 등이 분가나 출장으로 비어있는 방을 활용해 도시민박에 참여하면 된다. 주택이 연면적 230㎡ 미만이고 건축법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면 가능하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면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도시민박 간판 제작비를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ㆍ공연 홍보물을 분기마다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시설배치도,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2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동작구에는 현재 10가구가 도시민박에 참여하고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주택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과 문화나 언어를 교류할 수 있다”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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