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직장인 A(35)씨는 지난해 휴가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방수팩이 새 휴대폰이 고장났는데도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바닷가로 피서를 가 방수팩만 믿고 바닷물에 들어가서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방수팩의 제품 하자로 휴대폰에 바닷물이 들어가 고장났고, 수리비만 40만원이 들었다. A씨는 보상을 받으려고 제품을 샀던 인터넷쇼핑몰에 문의했지만, 업체에서는 제품에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 사용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피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은 물론, 고가의 휴대폰 수리비까지 날리게 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수팩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A처럼 방수팩의 제품하자로 고가의 휴대폰이 망가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수팩은 수영장이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며 통화나 인터넷검색,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제품 품질은 수요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연맹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상담은 지난 2012년 37건에서 2013년 11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피해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다. 휴가철이 막 접어든 올해도 벌써 9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상황이다.

이처럼 방수팩의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지만, A씨처럼 관련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방수팩이 대부분 별도의 제품으로 구입하기 보다 사은품으로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방수팩 판매 업체에서는 제품 사용 전에 휴지를 넣어 반드시 누수 여부 테스트를 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방수 테스트 없이 발생한 보관물품 및 데이터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수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누수 테스트를 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수팩은 쉽게 찢어질 수 있어 중복 사용을 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업체에서는 완벽한 3중 차단효과로 수심 10~30m까지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 광고를 하지만, 방수팩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쉽게 찢어지거나 흠집이 생길 수 있다. 업체들도 1회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없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수팩에 휴대폰을 넣었더라도 장시간 물속에 사용하지 말고, 외관상 하자가 없더라도 재사용은 안하는 게 좋다. 업계에서는 방수팩의 유통기한을 1년 남짓이라고 보고 있다.

입구가 요철 구조로 맞물리는 슬라이드 잠금장치가 있는 방수팩은 슬라이드가 잘 맞물리지 않아도 내부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책임배상 보험에 가입된 고가의 방수팩도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하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보험청구 절차를 만들어 실질적인 보험처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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