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탈루세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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