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이 강화된다. 오는 12월23일 적용되는 기존 10종 그림 교체를 앞두고 경고그림의 면적을 더 크게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올해 12월23일부터 적용되는 2기 담뱃갑 경고그림 제작방향 논의를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주사기그림’ 1종을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표기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경고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은 경고그림의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정기교체(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6월 고시해 2년이 되는 2018년 6월이 정기 교체시기다. 교체된 그림은 2018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제2기 경고그림들을 제작·선정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경고그림 면적, 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각각 100분의 50이상 크기로 하되, 이 중 경고그림 면적은 100분의 30이상 크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에 따른 30/50 최소기준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 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또는 그림이다. 주로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그림 제작을 위해 보건의료, 법률, 경제, 행정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규제 및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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