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수차례 폭행 시인에도 사망과 인과관계 입증 쉽지않아
고준희(5) 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준희 양 친부 고모(36) 씨와 내연녀 이모(35) 씨에게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살인 혐의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4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 씨,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 김모(61) 씨에게 모두 적용된 혐의는 사체 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경찰은 고 씨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준희 양이 폭행을 수 차례 당하면서 몸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지만 고 씨와 이 씨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폭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몸이 아픈 아이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목을 밟아 발목이 퉁퉁 부어있고, 대상포진이 악화되면서 고름이 분사될 정도로 몸 상태가 심해졌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는 병원에 의도적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학대치사뿐만 아니라 살인 혐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폭행 사실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 사실과 준희 양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 씨와 이 씨 모두 사망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준희가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발목 부위를 심하게 몇 차례 밟거나 때린 적이 있고, (내연녀) 이 씨도 준희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사망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씨도 “준희가 숨진 사실을 사체 유기 전에 알았고, 사체 유기에도 가담했다”고 뒤늦게 시인했지만 준희 양에 대한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준희양의 몸 뒤쪽 갈비뼈 3대가 부러져 있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판단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준희 양이 숨진 지 수 개월이 지나 부패가 심하고 생체 조직이 없어 학대 정황이나 정확한 사망 시점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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