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댓글 아르바이트(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투스교육’ 대표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본부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6년 한 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 알바를 고용해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투스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인기 강사 설민석 씨와 최진기씨 등은 댓글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지난해 3∼4월 이투스의 댓글 알바 의혹을 제기하며 이투스 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투스는 소속 강사들의 ‘댓글 알바’ 의혹이 제기되자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강사들이 불법 댓글 홍보를 하거나 댓글 알바생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투스와 마케팅 업체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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