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주지역에서 개인 과외교습으로 명성을 얻은 20대 보습학원장이 수면제 음료수를 이용 여성 12명을 상습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 된 학원장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청주시내 학원을 찾았다가 A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셨다.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여성들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이런 여성들을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사용한 수면제는 불면증 진단을 받아낸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행각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추가 피해여성들이 밝혀지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의 몸 안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돼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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