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무효 가능성 전혀 없어…특허와 임상진행ㆍ독점판매권한도 별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신라젠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거절을 받았다는 루머에 대해 일부사항에 대한 자진철회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현재 신라젠은 지난 4일 대주주 대량매도 공시와 함께 유럽특허청에서 특허출원 거절 결정을 통보 받았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특허거절 결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2012년 유럽특허등록 과정에서 ‘치료법’ 부분에 대해 공공성과 비용문제로 자진철회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2012년 유럽특허 일부 자진철회 이후 이미 2015년 미국 특허등록을 완료한 만큼 소문처럼 미국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특히 특허여부는 임상진행이나 독점판매 권한과는 상관없는 만큼 전제 자체가 잘못된 루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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