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모니터링ㆍ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등 657명 조치 다운계약 의심 2만2852건 적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000여 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ㆍ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벌인 결과다.

집중단속은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이뤄졌다.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고된 매매거래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ㆍ다수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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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ㆍ619억원)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엔 행정지도를 했다.

업ㆍ다운계약이 의심되는 2만2852건(7만614명)은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불법전매ㆍ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ㆍ국세청ㆍ지자체가 구성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18일간 21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ㆍ계도활동을 벌였다. 점검 중 적발된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확인설명서 미비 등 7건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달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가 가능해져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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