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앞으로 용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근린생활시설 등 중대형 건축물도 허가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인 ‘교통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 오는 15일 건축심의·허가 신청건부터‘교통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들 건축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곳곳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진=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전경]

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성 검토 대상을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은 150세대 이상,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 의료시설은 1만㎡ 이상,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2000㎡ 이상으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교통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검토 의견은 건축주에게 통보해 설계보완 등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송종률 건축과장은 “중대형 건축물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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