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붙잡혔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구매하러 온 고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점장 이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과 상담하던 중 원피스를 입은 고객에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신발 속에 휴대전화를 꽂은 뒤 책상 아래로 발을 들이밀어 고객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 이 씨의 발 위치가 기묘하게 꺾여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이 씨의 신발에 꽂힌 휴대전화를 확인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의 충격은 더 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사진, 영상이랑 개인정보를 매치해서 이게 유통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촬영 시도 사실을 시인했다. 이 씨는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통신사 측은 위탁 대리점 소속 직원인 이 씨를 퇴사 조치하고 고객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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