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는 전년도(549건)보다 12.4%(68건) 늘었다.
검찰 송치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태만(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아울러 총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범죄 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 종용·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이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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