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어려워 입학금을 분납하겠다는 수시합격자들을 속여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한 뒤 이를 빼돌린 대학 교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사기 혐의로 전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해온 양모(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3년 6월께 입학지원과 사무실에서 수시모집 합격자 및 부모로부터 입학금 납부방법을 문의받자 “입학금 분납이 가능하니 오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라”며 자신의 어머니의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그는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8월까지 총 22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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