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비트코인)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법안을 중심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 관련 부처별로 활동이 이뤄지는 형태가 될 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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