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출금제한도 고려
법인계좌 아래 벌집계좌 금지
“현행법 총동원 해 거래위축”
정부, 거래금지 법제화도 추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가 원천 차단된다.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이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 곧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엔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거래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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