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 혐의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이슈섹션]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대규모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어구이를 주로 판매하는 이 식당의 전체 규모는 262㎡로, 지난해 연 매출은 15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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