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 중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존 6470원에서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PMI)가 ‘No.1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www.tillionpanel.com)’을 통해 20~50대 남녀 398명에게 2018년 무술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6.4%)’이 34.6%로 가장 공감 가는 제도 1위를 차지했다.
가장 공감이 가는 제도 2위에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34.2%)’가 꼽혔다. 올해부터 소득분위 하위 50% 계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소득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기대다.
3위에는 ‘출퇴근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3.9%)’이 올랐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통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0%였으며, 피앰아이(PMI)에서 ‘No.1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www.tillionpanel.com)’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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