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각 동별 공무원,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절반를 경감해준다.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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