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각 동별 공무원,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절반를 경감해준다.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