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30대 엄마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성과 잠시 동거했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임신했지만, 그 사실은 헤어진 뒤에야 알게 돼 사실상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고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며 “구속될 게 뻔해 초등학생인 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딸은 현재 분리 조치 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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